아픈아이 홈케어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월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나이 | 만 18~60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구비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