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월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나이 | 만 12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