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현물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지원 형태현물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의왕시
문의자원관리과/031-345-2845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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