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근거 법령
-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