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 나이 | 만 18~49세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