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현물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용인시
문의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임신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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