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접수 기관경기도 용인시
문의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근거 법령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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