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민생경제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문의 | 민생경제과/031-940-4522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48개소 * 경기지역화폐 앱(App)
근거 법령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