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경기도 파주시
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나이만 18~39세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근거 법령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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