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