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나이 | 만 19~6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근거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