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사회복지과/031-678-2274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