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6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