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근거 법령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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