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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