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