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