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
| 나이 | 만 19~5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근거 법령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