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 | 복지정책과/031-839-2262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