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