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가평군
문의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근거 법령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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