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현금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양평군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양평군
문의노인복지과/031-770-3991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증

근거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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