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문의 | 건축과/031-770-221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