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지원 형태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양평군
문의건축과/031-770-2212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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