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 지원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 나이 | 만 18~60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