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의의료지원과/033-737-4057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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