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의건강증진과/033-737-5216
나이만 15~49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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