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5216 |
| 나이 | 만 15~49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