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해당 상황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 서류

개별 안내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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