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