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문의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나이만 18~53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