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 법령
-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