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문의 | 경제과/033-550-2101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입배경) ‘11년에 소비자물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 추진목적)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