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 나이 | 만 19세 이하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구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근거 법령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