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문의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나이만 25세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상정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급여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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