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구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