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현금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문의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나이만 18~45세
해당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신규 전입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 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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