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문의 |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