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상수도 사용요금 (지하수 수질검사비) 및 종량제 봉투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환경위생과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현금(감면)||현물 · 개인||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문의 | 환경위생과/033-370-239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