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