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78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