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보건사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문의 | 보건사업과/033-440-2832 |
| 나이 | 만 1세 이하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