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문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 나이 | 만 80세 이상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