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현물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문의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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