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1 |
| 나이 | 만 70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