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문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