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현금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문의복지정책과/043-850-5934
나이만 18~64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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