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문의 | 노인복지과/043-850-681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근거 법령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