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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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감염병관리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근거 법령
-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