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건강관리과/043-641-320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