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나이 | 만 70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