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문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2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천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043-641-3052, 3216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